2008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안내


○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 영수증을 인터넷으로 조회할 수 있는 2008년
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
내년 1월 중순 오픈될 예정입니다.
(단, 본인 공인인증서가 있는 사람만 조회 및 출력가능)

   -  세법개정으로 올해부터 연말정산 시기가 1월분 급여 지급시에서 2월분 급여를 지급할
       때로 1개월 연장되어서 오픈일이 늦어진 것입니다.

   - 근로자는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최소한 1월말(2월초)까지 회사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.
 

○ 근로자가 홈페이지에서 성인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자료를 조회하려면 해당 가족의 동의
필요하며,
11월 1일부터 부양가족 동의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.(20세 미만 제외)

   - 서비스가 본격 시행되는 내년 1월부터는 이용자가 많아 홈페이지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
      수 있으니, 금년 내에 미리 동의 신청을 하시면 편리합니다.

※ 연말정산간소화 상담센터 1588-4020, 홈페이지 www.yesone.go.kr



인터넷을 이용한 부양가족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 방법
 

[1]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 절차

   ① 상단의 [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] 메뉴를 클릭합니다.  
   ② 동의방법(제공동의, 공인인증서)를 선택하고 근로소득자, 신청인의 정보를 입력합니다.
   ③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을 위해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.

   

 

  ④ 본인 공인인증서를 선택하고 인증서 암호를 넣은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소득공제
     자료 제공동의를 신청합니다 .

 


[2] 이동전화(휴대폰)를 이용한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 절차

   ① 상단의 [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] 메뉴를 클릭합니다.
   ② 동의방법(제공동의, 이동전화(휴대폰))을 선택하고 근로소득자, 신청인의 정보를 입력합니다.
   ③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을 위해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.

 

 

  ④ 이동전화(휴대폰)번호와 이동통신사를 선택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단문메시지
    (SMS)로 인증번호가 전송됩니다. 이때, 입력하는 휴대전화 정보는 신청자(근로소득자
    가 자료조회할 수 있도록 동의하는 부양가족) 본인 명의로 개통된 것 이어야 하며, 법
    인명의, 연체, 중지된 휴대전화 등의 경우 이용할 수 없습니다.

 

 

  ⑤ 문자메시지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소득공제자료 제공
     동의를 신청합니다.

 

 

[3] 신용카드를 이용한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 절차

   ① 상단의 [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] 메뉴를 클릭합니다.
   ② 동의방법(제공동의, 신용카드)을 선택하고 근로소득자, 신청인의 정보를 입력합니다.
   ③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을 위해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.

 

 

  ④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를 신청합니다.
     이때, 입력하는 신용카드 정보는 신청자(근로소득자가 자료조회할 수 있도록 동의하는
     부양가족) 본인 명의로 된 신용카드 이어야 하며, 연체된 카드, 거래중지카드,유
     효기간 만료된 카드, 도난/분실 카드 등의 경우 이용할 수 없습니다.

 

 

[4] 팩스 신청서 제출을 이용한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 절차

   ① 상단의 [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] 메뉴를 클릭합니다.
   ② 동의방법(제공동의, 팩스 신청서 제출)을 선택하고 근로소득자 정보를 입력합니다.
   ③ ~ ④ 신청인 정보를 입력한 후 신청인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.

     ※ 동일 근로소득자에게 자료조회동의를 신청하는 사람이 여러명일 경우 ③ ~ ④을 반복합니다.

 

 

  ⑤ 신청인 목록에서 신청인의 정보 확인 후 신청정보 저장 및 신청서 출력 버튼을 클릭합니다.
  ⑥ 신청인의 정보가 잘못된 경우 신청인 목록의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인 목록에서 삭제됩니다.

 

 

  ⑦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조회 동의 신청서 FAX 전송을 위해 신청서 인쇄 버튼을 클릭하면
     신청한 인원 수 만큼 신청서가 출력되며 FAX : 1544-7020로 신청서를 전송하여 소득
     공제자료 제공동의를 신청합니다.
  ⑧ 신청서를 출력하지 않으려면 닫기 버튼을 클릭합니다.

 

 

  ⑨ FAX신청서 전송시 해당 부양가족의 신분증 사본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.
     - 인정되는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유효한 여권, 외국인등록증과 주민
       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가 있습니다. 또한 근로자와 부양가족이 동일한 주소가 아닌
       경우에는 양자의 관계가 표시된 가족관계부를 함께 제출히야 합니다.

  ⑩ FAX신청서를 전송하시면 담당자가 내용을 확인하고 승인여부를 처리합니다.

   ※ FAX신청서에 신분증 부착시 주의사항
     
- FAX민원 신청서에 신분증 사본 부착시 신분증을 신청서보다 더 흐리게 복사 한 후
        신분증 사본 부착 위치에 붙여 FAX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

   ※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이 연도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자의 제적등본 또는 가족
      관계부를 제출(팩스 또는 세무서 방문)하면 됩니다.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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