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2008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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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세법개정으로 올해부터 연말정산 시기가 1월분 급여 지급시에서 2월분 급여를 지급할 - 근로자는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최소한 1월말(2월초)까지 회사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. ○ 근로자가 홈페이지에서 성인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자료를 조회하려면 해당 가족의 동의가 - 서비스가 본격 시행되는 내년 1월부터는 이용자가 많아 홈페이지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※ 연말정산간소화 상담센터 1588-4020, 홈페이지 www.yesone.go.kr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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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터넷을 이용한 부양가족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 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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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1]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 절차 ① 상단의 [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] 메뉴를 클릭합니다.
④ 본인 공인인증서를 선택하고 인증서 암호를 넣은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소득공제
① 상단의 [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] 메뉴를 클릭합니다.
④ 이동전화(휴대폰)번호와 이동통신사를 선택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단문메시지
⑤ 문자메시지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소득공제자료 제공
[3] 신용카드를 이용한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 절차 ① 상단의 [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] 메뉴를 클릭합니다.
④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를 신청합니다.
[4] 팩스 신청서 제출을 이용한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 절차 ① 상단의 [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] 메뉴를 클릭합니다. ※ 동일 근로소득자에게 자료조회동의를 신청하는 사람이 여러명일 경우 ③ ~ ④을 반복합니다.
⑤ 신청인 목록에서 신청인의 정보 확인 후 신청정보 저장 및 신청서 출력 버튼을 클릭합니다.
⑦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조회 동의 신청서 FAX 전송을 위해 신청서 인쇄 버튼을 클릭하면 ⑨ FAX신청서 전송시 해당 부양가족의 신분증 사본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. ⑩ FAX신청서를 전송하시면 담당자가 내용을 확인하고 승인여부를 처리합니다. ※ FAX신청서에 신분증 부착시 주의사항 ※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이 연도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자의 제적등본 또는 가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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